‘팬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아’… 티아라 전 멤버 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수원/김수언 기자 2025. 8. 13. 13:29

자신의 팬과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씨가 항소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김행순)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는 징역 1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는데, 형랑이 줄어든 것이다.
이씨와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5월 “이씨가 남자친구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2012년 7월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2013년 탈퇴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감사원 컨설팅에 풀린 ‘반도체 물길’… 1년 지연 위기 탈출
- 조희대·지귀연 등 ‘법 왜곡죄’ 8건 접수… 경찰 수사관도 포함
-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중동 위기 상황 시 선원 하선 준비 중…국가필수선박 동원해 에너지
- 아시아 최대 ‘위성 민간 지상국’, 제주에 문 연다
- 오타니의 WBC 유니폼, 150만 달러에 팔렸다
-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사유리·윤형빈, 이휘재 복귀 옹호
- 공정위, 공사비 2억6000만원 안 준 파인건설에 즉시 지급 명령
- 박홍근 “추경에 석유 비축·공급망 다변화 담아야…국채 추가 발행 없다”
- “외모 수준이 좀”... 대한항공 태국인 승무원 향한 한국 네티즌 악플 논란
- “가족수당은 장남만, 조사용품은 친조부모만”...인권위 ‘전통 가족관 차별’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