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임대차 2법' 제도개선 착수..국장급 공동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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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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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우선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고,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두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 부처의 역할을 고려해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맡는다.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TF 공통팀장을 맡은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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