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중 미성년 피해자 母에 발각"…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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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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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모친에 상해 가해"
변호인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는 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B 양의 어머니는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는 6급 공무원이었던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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