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 인상.. 20억짜리는 세금 200만원 늘어

진중언 기자 2020. 12. 18.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잠정 공시가격 발표

내년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오른다.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일수록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잠정 공시가격을 17일 발표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10.13% 오르고, 전국 평균은 6.68%로 집계됐다. 전국 상승률은 올해(4.47%)보다 2.21%포인트 상승, 최근 10년 사이 2019년(9.13%)에 이어 둘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준 단독주택은 지역별로 주변 주택의 대표 격이 될 수 있는 집으로 전국 23만 가구를 지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단독주택 약 394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 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긴다.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상승률(6.82%)보다 3%포인트 넘게 올랐다. 흑석뉴타운 개발 영향이 반영된 동작구(12.86%)와 서초구(12.19%)가 제일 많이 올랐고, 강남·송파·마포·용산·중구도 평균 상승률이 11%대에 달했다. 서울에 이어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의 공시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시도별로 공시가격이 내린 곳은 없고, 충남(1.18%)과 경남(1.64%)이 가장 덜 오른 지역이었다.

시세가 비싼 단독주택일수록 내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예정이다. 시세 9억원 미만은 평균 4.6%, 9억~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상승률은 평균 11.58%로 집계됐다.

국토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짜리 단독주택 1채 보유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로만 239만원을 냈다. 그러나 내년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288만5000원을 내 세 부담이 20.7%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2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 482만원에서 내년엔 676만원으로 40% 정도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으로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표준 단독주택 중 69.6%가 재산세 인하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5.8%로 올해(53.6%)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이미 70%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단독주택 내년 목표치(55.9%)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25일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잠정 공시가격은 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볼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이나 지자체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

정부는 지역별로 주변 단독주택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골라 표준 단독주택으로 지정한다. 2021년도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에 23만 가구로 전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포함) 417만 가구의 5.5%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발표하면, 이후 시·군·구가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