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전환…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오유진 기자 2025. 8. 11. 18:06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이 본부장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 수색 영장에 ‘지난해 10월 8일, 10회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합참, 방첩사령부 등 24곳을 압수 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합참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작년 10~11월 총 10여 회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바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이 작년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외환’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이나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지난달 18일 특검에 “지난해 10~11월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대면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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