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논란 경전철...용인시,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257억 손해배상 청구

용인/김은진 기자 2025. 8. 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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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일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경전철 모습. 2025.7.16 /박성원 기자

경기 용인시가 혈세 낭비 논란을 부른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257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임 시장의 용인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용인시는 11일 “지난 5일 이 전 시장에게 214억60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용인 기흥구 구갈동과 처인구 포곡읍을 연결하는 1량짜리 경전철이다. 노선 길이는 18.1㎞다. 용인시가 민간 투자를 받아 2013년 4월 개통했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당시부터 용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당시 국책 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을 지으면 하루 평균 13만9000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 결과를 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은 개통 첫해 예상했던 수요의 6% 수준인 하루 평균 승객 8713명에 그쳤다.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민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용인시는 이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약 214억 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16일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등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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