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공공재개발..공모 마감 12월로 연장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역 공모 기간이 12월 초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3곳이다. 이외 전화 등 유선으로 사업 추진을 문의한 조합도 약 20곳에 이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는 "아직 신청서 양식이 확정되지 않아 정식 접수는 아니지만 흑석2구역 등 3개 사업장은 공공재개발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며 "8·4 대책 발표 이후 공공재개발을 문의하는 조합과 추진위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주 안에 공공재개발 관련 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서울시와 SH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인데 사업지 선정 규모, 신청 요건 등 세부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우선 10여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다른 사업장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시내 사업장은 우선 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되 인력 등 여력이 부족하면 LH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50~70%에서 20~50%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이나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재건축 단지에 허용된 용적률이 조례 상한선보다 낮은 250%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된 것이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시행자 결정일 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키로 했다. 개발이익 목적으로 뒤늦게 조합원이 된 경우 일반분양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한편 8.4대책 발표 이후 과거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최근 은평구 수색14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에선 최근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됐다. 수색14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고, 무엇보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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