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후 매매 줄고 증여 늘어..'버티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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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연장 적극 검토
서울시가 일몰제 적용을 받는 24개 구역에 대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40개 중 연장 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인데요.
도정법에 따르면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 혹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세부담 줄이려…집 팔기보다 가족에게 증여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거래 비수기로 꼽히는 1월에도 올해 증여건수는 역대 3번째로 많았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며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고,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증여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12ㆍ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음에도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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