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등 8·2대책 개정안 대부분 국회 통과

황인표 기자 2017. 9.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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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 억제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의 법령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규제가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황인표 기자와 얘기나눠보죠.

황인표 기자, 어제(2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어떤 것들이죠?

<기자>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인데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막고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후속조치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29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앵커>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포될 경우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서요?

<기자>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때마다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는 장면을 보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되고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20%로 설정되는 규제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함께 짓는 경우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거나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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