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지역 맞춤형 규제 적용..강남 4구 등 분양권 전매 금지

김진솔 2016. 11.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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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과열이 발생한 서울 강남4구 등을 ‘조정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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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과열이 발생한 서울 강남4구 등을 ‘조정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조정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주택분양권 거래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할 수 없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는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모양새로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해당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조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져 실질적으로 분양시장 과열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관리방안 이후에도 과열현상이 심화하거나 확산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를 줄이고 과열을 빚었던 신규 분양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집값상승이나 청약과열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반대로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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