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 대출이자, 오늘부터 연 2-3%대로 대폭 낮아진다

2013. 9.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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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자금 대출이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이자가 연 2-3%대로 대폭 낮아진다.

1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대출 이자도 낮아져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 유리해졌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추가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싼 이자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변경된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종전 4%에서 최대 1.2%포인트 낮아져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0.5%포인트,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돼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 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대출 가능 주택은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 한도는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 소득 구간에 따라 대출 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서민주택자금 대출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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