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일부 의원 “尹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자격 없어…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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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정에서는 무직인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과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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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백선희·정춘생 혁신당 의원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판사)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 몸"이라며 "또한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도 일반 피의자와 전혀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정에서는 무직인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과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했다.
또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이런 자가 윤석열의 재판을 맡는다면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민심은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 4월21일 2차 공판부터는 개시 절차 전 법정 촬영은 허가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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