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쇠약" 사유서 낸 김건희…"불출석 불허" 고발도 검토

박사라 기자 2025. 4.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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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며 처음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최근 심신쇠약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고, 사유서 하단엔 자필 서명도 포함돼있습니다.

김 여사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청문회를 여는데,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 2월 언론사 폐간을 운운한 육성 녹음이 공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김건희/여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나 목숨 걸었어.]

김 여사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을 불허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 위원장은 JTBC와 통화에서 "당일 불출석한다면 김 여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까지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네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엔 더 강력하게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같이 모아서 통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세 번째 발의되는 내란 특검법도 이전엔 빠져있던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대응을 위해 두 특검법을 대선 이후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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