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 폐지·재건축부담금 면제 추진
김기호 기자 2012. 6.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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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국토부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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