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자 2013년 이후 집파는 게 좋다"

김창익 기자 2011. 11. 28. 14: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혼인따른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헌법불합치"..2013년 6월30일까지 법개정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헌재, 혼인따른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헌법불합치"...2013년 6월30일까지 법개정]

ⓒ김현정

결혼 등으로 인해 1가구3주택이 된 경우 집을 파는 시점을 오는 2013년 7월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혼인에 의해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중과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소득세법 관할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3년 6월30일까지 예외 규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기 때문에 내년 말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할 때 이 내용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썬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현행 양도세 중과제도는 1가구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세율 6~35% 보다 높은 50%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60%의 양도세를 중과토록 하고 있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끝난다.

따라서 2012년 말까지는 결혼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 집을 팔아도 어차피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 개정 방향에 따라 중과배제가 아니라 아예 '비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히 집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행 소득세법 상엔 결혼으로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5년의 경과기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이 3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결혼으로 인한 1가구3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조항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최모씨는 지난 2005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1가구3주택자가 돼 1채를 경매로 처분했으나 60% 중과세율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징벌적 과세로,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 상황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관련 키워드] 양도세중과| 헌법불합치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