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계약해지 건설사, 계약금 못 받는다

박동희 MTN기자 2010. 10.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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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동희MTN기자]세종시의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았다 LH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지난 15일 쌍용건설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76억2천여만 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쌍용건설 등은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일자 대금 납부를 미루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습니다.

쌍용건설은 "대금 납부를 미룬 다른 건설사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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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동희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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