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양도세 감면혜택 연말까지 유지해야

이군호 기자 2010. 2. 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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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오는 11일 양도세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부동산시장의 악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한시 감면을 유지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재고시장은 금융 및 세제 규제를 적용하고 신규시장은 분양가상한제를 뺀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규·재고 주택시장에 대해 이원적 접근하면서 시장간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재고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재고주택 처분이 원활해야 하지만 최근 금융 및 세제 규제로 재고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신규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의 의사결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규제 이후 강남3구가 선행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수도권 외곽은 가격 하락과 거래량 축소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도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진행되면서 미분양아파트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공급도 줄어 비중이 2002년 81.4%에서 지난해 55.9%로 급락했다. 민간투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폐지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추가 연장해 공급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 단기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분양물량의 급감 현상도 조정이 가능해 공급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수도권 외곽의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시장상황 및 효과를 감안해 폐지 범위를 다소 조정하는 등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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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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