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오명도
대법, 1심 유죄 뒤집은 2심 결론 "문제없다"
공수처가 공들인 사건 무죄 결론 체면 구겨
중단된 손준성 탄핵심판 사건도 재개될 듯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 자료 확보 과정에서 수차례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봤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힘을 쏟은 핵심 사건에서 무죄 결론에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겨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다는 점을 다른 주변 정황들과 종합해 살펴보면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자료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웅 전 의원도 '손준성 보냄' 표시를 봤을 것으로 추정돼 손 검사장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중간에 제3자가 포함됐다고 해도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고, 단순 전달책이 아닌 제3자가 있다면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고발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준성 보냄' 표시는 최초 전송자가 손 검사장이라는 점만 의미하고 △제3자나 김 전 의원이 '손준성 보냄' 표시를 눈치채지 못하고 한꺼번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없다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1심은 손 검사장 등에게 입증 부담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이 같은 판단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2심은 오히려 손 검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의 다른 상급자들에게 자료를 보고했고, 이들이 김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개연성도 크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는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 출범 후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중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건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2심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공수처는 재판 내내 '불법 압수수색' 지적까지 받았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대검 감찰자료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별건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자료를 고발 사주 의혹 증거로 냈다. 1심과 2심은 관련 증거 상당수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동의했다.
손 검사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못하고, 나대면 잘린다"… 이재명 '최애' 참모는 쓴소리하는 '위징' | 한국일보
- 일본군에 화형 당할 뻔한 강 할머니, 치매 앓는 그에게 딸이 하고 싶은 이야기 | 한국일보
- 율희 "'아이들 버린 엄마' 프레임, 너무 힘들었다"... 심경 고백 | 한국일보
- "내 여친과 연락하지 마"... 부산 고교생 집단폭행으로 경찰 수사 | 한국일보
- 이국주, 한국 떠나 일본 정착 근황 공개... "신인의 마음으로" | 한국일보
- "데이트 폭력 막았다"... 이찬원, 19세에 표창 받은 미담 공개 | 한국일보
- 하다 하다 ‘고양이 자판기’ 등장... “숨막히는 동물학대” 비판 | 한국일보
-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5000만 원' 신권 다발... 검찰 출처 추적 | 한국일보
- [단독] 얼굴 사진 현수막, SNS '신상털이'... 판사들 "형사재판 피하게 돼" | 한국일보
- "尹 고향은 무슨" "李 말로만 사위"... 요동치는 충청 민심 [르포]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