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있는데”… 대구 초등 교사들, 교실서 부적절 행동 하다 ‘발각’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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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가 텅빈 교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다음날 두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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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일부 학생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가 텅빈 교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뒤 대부분 귀가한 상태였지만 일부 학생은 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 교체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향후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간 불륜행위는 다른 불륜행위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2020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륜행각을 했다 적발된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도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당시 교육청 측은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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