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자택서 압수한 신권 뭉칫돈…한은 비닐 포장, 검찰 “출처 추적”

곽선미 기자 2025. 4. 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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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12월 5만원권 묶음 3300매 압수
그중 5천만원 신권은 한국은행 적힌 비닐로 포장
한은 측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 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 원)를 압수했다.

이중 5000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다고 한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다.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뭉칫돈인 만큼,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은 측은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전 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출처가 아닐 가능성이 큰 뭉칫돈이 기도비 명목으로 전 씨에게 전달됐다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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