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안 찍었다며 고성"…충북 사전투표소 ‘부정선거 소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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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충북에서 부정선거 관련 소란이 잇따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기계 방식이 아닌 본 투표 방식처럼 내가 가져온 온 도장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옥천군 옥천읍 옥천생활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도 한 남성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부정선거 주장하며 수차례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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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시민들이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5.05.29. juyeong@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is/20250529144507199ympf.jpg)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충북에서 부정선거 관련 소란이 잇따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기계 방식이 아닌 본 투표 방식처럼 내가 가져온 온 도장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소 관계자에게 수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를 나온 뒤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옥천군 옥천읍 옥천생활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도 한 남성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부정선거 주장하며 수차례 항의했다.
그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용지와 함께 인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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