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女에 '아줌마'라 부르자 성적 모욕까지"('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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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에서 헬스장에서 벌어진 말다툼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오늘, 반장 픽' 코너에서는 헬스장에서 벌어진 말다툼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아줌마라는 표현이 듣기에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40대 중후반 여성을 아줌마라 부른 것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그 후 이어진 인신공격이다.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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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사건반장'에서 헬스장에서 벌어진 말다툼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오늘, 반장 픽' 코너에서는 헬스장에서 벌어진 말다툼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연자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체력 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다니던 중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다 낯선 여성과 언쟁을 벌이게 됐다. 열심히 달리고 있던 그에게 한 여성이 "아저씨!"라고 소리치며 시끄럽게 뛴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에 학생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저 아저씨 아니고 학생인데요, 아줌마"라고 답했다.
그러자 여성은 "너처럼 못생긴 애는 학생도 아니다", "60대 아저씨들도 너보다 낫다"며 외모를 비하했고, 여드름이 많다는 이유로 외모를 조롱하는가 하면, "어디가서 남자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성적인 모욕까지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학생은 "이제 거울도 보기 싫어진다"며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다고 털어놨다. 부모가 항의하자 여성은 "모르는 사람한테 아줌마라고 부른 게 잘한 일이냐"며 오히려 되묻고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아줌마라는 표현이 듣기에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40대 중후반 여성을 아줌마라 부른 것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그 후 이어진 인신공격이다.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줌마, 아저씨라는 단어가 단독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여성의 발언은 반복적이고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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