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의붓딸 추행 40대 징역 12년 구형
신재훈 2025. 4.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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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의붓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 심리로 최근 진행된 A(4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할 위험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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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19세 미만에 범죄·재범위험 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의붓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 심리로 최근 진행된 A(4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할 위험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10년)도 청구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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