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과장 광고…웨딩업체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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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허위 광고 혐의로 국내 웨딩플래너(결혼준비 대행) 업체들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웨딩플래너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며 약관과 광고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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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허위 광고 혐의로 국내 웨딩플래너(결혼준비 대행) 업체들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다.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웨딩플래너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며 약관과 광고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난해 11월에는 ‘요금 쪼개기’·‘깜깜이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웨딩플래너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일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도 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와 관련해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는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관련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 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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