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저지르고도 대중교통·화물차 운전대 잡는 이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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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마약 흡입·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화물차량을 버젓이 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마약류관리법·성폭력처벌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에 통보,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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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제대로 안 돼 재통보 사례도 많아… 부산에서는 18건
정준호 의원, “강력범죄자 운수 취소 집행 즉각 이뤄져야”
성폭행·마약 흡입·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화물차량을 버젓이 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 운수 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 통보가 이뤄진 사례는 780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을 보면 성범죄가 345건(44%)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 복용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153건(19.6%), 살인·약취·특수강도·특수강간 등을 포함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은 119건(15%),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은 76건(9.7%)이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관리법·성폭력처벌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에 통보,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즉각 조치하지 않아 범죄 경력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승객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재차 자격 취소 대상임을 알리는 ‘지연 통보’ 건수도 최근 6년간 1404건에 이르렀다. 특히 2022년(153건) 이후에는 2023년 406건, 2024년 339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연 통보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349건), 서울(297건), 인천(102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에서는 18건이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5건, 2024년 2건, 2025년 1~8월 2건이었다.
정 의원은 “운수업은 승객과 운전자 간 밀접한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높은 빈도로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다”며 “목적지와 운행 시간도 다양하고 심야에 운행하는 경우도 많아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강력범죄자의 운수업 종사 자격 취소가 곧바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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