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도 입국한 베트남인 밀항시키고 대가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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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베트남인을 어선으로 밀항시킨 뒤 대가를 챙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제주도 체류 베트남인들을 섬 바깥으로 밀항시킨 뒤 그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다 또 다른 베트남인 B 씨와 오징어잡이 배 한국인 선장 C 씨와 공모해 제주도 체류 베트남인을 도외로 밀항시켜주고 그 대가를 챙기기로 했다.
밀항은 B 씨가 모집한 베트남인을 A, C 씨가 어선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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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베트남인을 어선으로 밀항시킨 뒤 대가를 챙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제주도 체류 베트남인들을 섬 바깥으로 밀항시킨 뒤 그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3년 7월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지난 2월까지 오징어잡이 배를 타는 등 고기잡이배 선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또 다른 베트남인 B 씨와 오징어잡이 배 한국인 선장 C 씨와 공모해 제주도 체류 베트남인을 도외로 밀항시켜주고 그 대가를 챙기기로 했다. 대부분 한국에서 직장을 얻으려는 이들로,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밀항은 B 씨가 모집한 베트남인을 A, C 씨가 어선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은 지난해 10월 22일 제주 성산항에서 태운 베트남인을 부산 영도구 남항으로 옮겨주는 등 4차례에 걸쳐 밀항선을 몰았다. 밀항 대가로는 베트남인 한 사람당 300만 원을 받아챙겼다.
A 씨는 모집책 B 씨 없이 스스로 밀항 희망자를 모아 배에 태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베트남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메신저인 ‘잘로’에서 알게 된 베트남인으로부터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할테니 베트남인 7~8명 정도를 육지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선장 C 씨와 함께 이들을 밀항시키기로 하곤 지난해 11월 21일 이들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켰다.
심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들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단으로 이동시킨 베트남인들이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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