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이태동 기자 2025. 4. 17. 00:31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2027년 5월 말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된다. 법안 효력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최근까지도 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끊이지 않아 여야가 합의해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지금까지 총 2만8899명에 달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세 사기 특별법 일몰(효력 종료)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각종 금융·주거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 처음 시행돼 오는 5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까지 첫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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