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용주사 토지 매각에 따른 지급 금액 산정 법정서 판가름
토지매각대금 지급기준 소송 진행
종교용지 제공 LH "최근 시세 적용"
용주사 측 '2016년 협약 당시'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주사가 토지 매각에 따른 지급 비용 산정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맺었던 양측의 협약과 관련해, 토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용주사 측은 협약 체결 당시 토지 시세를, 반면 대금을 받는 입장인 LH는 택지개발 이후 최근 시세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LH와 용주사는 당시 장기 표류하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태안3지구의 경우 19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당시 화성 융건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문제가 겹치며 협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당 협약은 LH가 종교용지를 조성 및 제공하면, 용주사 측은 소유한 일부 필지를 판매한 대금을 LH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체결됐다.
이에 LH는 용도변경 및 지장물 철거, 평탄화 공사 등을 추진해 2023년 5월 1만6천560㎡ 규모의 종교용지를 준공했다. 용주사 측이 판매하기로 했던 필지는 총 21필지로, 3만2천400여㎡ 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최근 해당 협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LH와 용주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토지 판매 대금을 LH에 전달해야 하는 용주사 측은 2016년 땅 시세를, LH 측은 최근 땅 시세를 반영해 지급하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주사 측 소유 필지의 공시지가는 2016년 당시 47억 원 수준으로, 현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시세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주사 측이 종교용지를 준공한 약 8개월 뒤인 지난해 1월, 용주사 측은 LH에 해당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토지 및 매각 대금 간 교환계약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양측의 협의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며 이후 현재까지 필지 판매에 따른 대금 지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조정 회부가 결정됐으며, 올해 1월 1차, 3월에는 2차, 5월에는 3차 조정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조정이 결렬되며 현재 소송이 재개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용주사 측과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당시 협약에 따라 LH가 전달받아야 하는 토지 매각 대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 취재진은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그간 용주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용주사 측은 결국 답변을 거부했다.
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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