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조용히 도망친 60대...출동 경찰관 감찰 착수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A 경사와 B 순경에 대한 감찰에 지난 4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전 4시 50분쯤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출동했다. 60대 C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정황을 인지했다. 그런데 A 경사가 순찰차를 주차하고 B 순경이 전화를 받는 사이 C씨는 현장을 이탈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도망쳤다.
도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두 사람은 C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의 아내를 통해 설득했으나 C씨는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음주 감지기가 알코올 성분에 반응해 경고음을 울리면 경찰관은 곧바로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감찰에 착수한 성동경찰서는 두 경찰관이 즉시 음주 측정을 시행하지 않은 경위와 C씨를 찾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C씨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 불응,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C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자택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C씨가 소주를 마신 사실이 밝혀졌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을 때 면허 정지 기준 미만의 수치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했을 경우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 D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당시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경찰관 D씨는 지난해 2월 25일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허위 진술한 일당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려면 조사 일정을 늦추고 말을 맞추라”는 식의 조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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