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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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헌법 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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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과 임명 절차는 본안(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헌법 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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