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조국 광복절 사면론 부상…野 서지영 ‘조민 방지법’ 대표발의(종합)

조원호 기자 2025. 7.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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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조국 사면론'이 일자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사진) 의원은 30일 일명 '조민 가짜 스펙 방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위조된 서류와 허위 경력으로 자녀 입시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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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조국 사면론’이 일자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사진) 의원은 30일 일명 ‘조민 가짜 스펙 방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위조된 서류와 허위 경력으로 자녀 입시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학위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취소가 쉽지 않다. 실제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 학사 학위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서울대 대학원 입학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등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학위의 진위가 좌우되는 지금의 법체계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신력이 뒷받침된 공적 자산인 학위의 부정 취득이 확인되면 대학이 책임지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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