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깊은 우려·유감”

이현정 기자 2025. 4. 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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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뒤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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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뒤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라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본안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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