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백부터 커피 배달 요청까지' 2600차례 허위 신고 60대 구속

김용구 기자 2025. 7.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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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000차례가 넘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60대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1년간 "커피를 배달해 달라"는 내용 등으로 총 2600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했고, 10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11분 거창의 한 거리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363차례에 걸쳐 관련 범행을 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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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송치
상습 신고·폭력 50대도 구속

1년간 2000차례가 넘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의 사건을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14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14차례에 걸쳐 112에 장난 전화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중 “사람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내용의 신고 2차례에 대응해 그의 주거지로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번째 방문 때 그를 악성 허위 신고자라고 판단,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1년간 “커피를 배달해 달라”는 내용 등으로 총 2600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했고, 10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거창에서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B 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B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11분 거창의 한 거리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363차례에 걸쳐 관련 범행을 저진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다 그는 술에 취해 동네 주민을 상대로 나무 지팡이로 위협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상갓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어 위협한 혐의(특수 공갈)도 받는다.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벌인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주취폭력과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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