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서울교육청, 성희롱 발언 교사에 징계 요구했는데?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 양천구의 한 여고에서 또 수업 중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송성환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여자고등하교에서 생물 수업을 맡고 있던 남성 교사 A씨가, 지난달 말 2학년 생물 생식 단원을 설명하면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 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몸이 싱싱할 때 애를 낳아야 한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되겠느냐", "자식을 안 낳으면 혼자 쓸쓸하게 죽어 썩은 채로 발견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학생이 해당 발언을 직접 녹음해 SNS에 올린 건데요.
제보자는 문제 발언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녹음하게 됐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소속 학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직접 징계 권한이 없고, 학교법인에 징계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학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정말 어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 교사의 대응이 또 논란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해당 교사는 논란 직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선택하라는 실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지에는 문제의 발언들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고, 학생들은 학번과 이름까지 적도록 요구받아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교사로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청과 더불어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자의 말의 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학생 앞에서 나온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단순히 부적절한 사안으로 넘길 일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학교의 조치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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