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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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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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 통화로 불법 선포 사실 인지
반대입장 내달라는 한동훈 요청도 거절”
추의원측 “영장 모순점 하나하나 밝힐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6분 당사로 이동해 있던 추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한 전 대표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많으니 당사에 모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차 계엄 해제 의결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고 한 전 총리 등에겐 제가 상황 파악차 통화한 것이라 공유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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