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 집회 막는다…'혐오 시위 차단법' 발의
[EBS 뉴스12]
최근 이주배경 학생이나 이민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혐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학교 인근에서 출신 국가나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공동체 통합을 위한 집회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이어진 혐중 시위.
이 일대에는 학교만 9곳이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시위를 접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 살거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시위에서 나오는 폭언과 혐오 발언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인터뷰: 구본희 교감 / 서울 구로구 A 중학교
"저희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사람들을 나누고 관계를 파탄 나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학교에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지도한다고 한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이 2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상황.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모아 '통합'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 현장은 고민이 믑니다.
인터뷰: 허성무 교사 / 서울 동구로초등학교 (EBS 뉴스 中)
"(학생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독도 교육을 받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외치며 미래에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구성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혐오의 프레임보다는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주변에서는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 경계 200m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이 지역 안에 금지하는 내용으로 출신 국가나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를 넣었습니다.
적어도 학교 인근에서만이라도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인천시교육청도 "다문화 포용 가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고민정 의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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