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활동 중단 길어진다...法,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강경윤 2025. 4. 16.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활동 중단 시기는 더 길어지게 됐다.

앞서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 23일 홍콩 공연 무대에 오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눈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를 진행 중이다.

ky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