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한 아빠가 돌아오라는 것"…뉴진스측, '극단 비유'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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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뉴진스 측이 법정에서 극단적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아내가 남편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법원이 '그냥 살아'라고 할 수 있냐", "길러주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가정폭력을 하던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들어오라는 말"이라고 비유하며 하이브-어도어 체제 복귀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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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뉴진스 측이 법정에서 극단적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멤버들은 탄원서에서 "어도어 복귀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파탄났고 매니지먼트 당시 우울감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한 "예전 어도어라면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에 장악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만으로는 계약 무효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절박한 심정이 느껴진다"는 공감도 있지만,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은 과하다", "법적 분쟁에 감성 호소는 역효과"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소속 연예인이 회사 대표까지는 정하려 드는 건 갑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8월14일로 지정하고, 양측에 실질적인 조장안 마련을 당부했다. 뉴진스가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계약의 불공정성'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승소는 매우 희박하다는 전망이 크다. 이번 갈등이 극적인 합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지 K팝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혜주 온라인 기자 hyeju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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