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정리 박차…'RWA 이슈' 금융지주 동의없어도 펀드 매각 허용

김도엽 기자 2025. 4. 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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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 'PF 4차 펀드'에 예외사항 추가…원활한 매각 유도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가중자산(RWA) 이슈가 있는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의 동의 없이도, 공동 사업장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의 경우 지주 차원의 RWA 관리 강화 기조로 '펀드 출자'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 부실 PF 처리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초 '공동펀드(4차) 매각 희망 사업장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3차 펀드를 마무리하자마자 곧바로 4차 펀드 조성에 나선 것으로, 매각 대상은 PF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1월 330억 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5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 3차 펀드 조성을 준비해 온 저축은행은 당초 목표치인 5000억 원 대비 3000억 원가량 미달한 2000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4차 펀드는 원활한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예외 사항을 더 두기로 했다.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의 경우 지주 차원의 RWA 관리로 펀드 매각에 소극적인 점을 들어, 이들 동의 없이도 펀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계 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이 공동 대주단으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펀드에 매각할 경우 대주단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펀드 매각에 소극적인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금융지주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RWA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환율이 오르면 RWA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CET1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지주 입장에선 RWA 관리를 위해선 펀드 출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펀드 출자는 위험가중치가 400%에 달하는데, 일반성 대출 자산(100%)보다 4배 높아 RWA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펀드 매각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이에 업계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RWA 이슈가 있는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이 공동 대주단으로 있는 공동 사업장의 경우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의 동의 없이도 펀드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둔다. 일반적인 경우는 공동 사업장 내 전체 대주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이 포함된 PF 공동 사업장의 경우, 금융지주계 저축은행 외 다른 저축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지분만큼 펀드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의 경우) 펀드에 출자하면 위험가중치 이슈가 있어, 그런 경우엔 유연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두곳의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이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 70% 이상이 펀드에 담기면, 펀드가 사업장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어서 재구조화하거나 매각할 때 펀드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예외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외로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PF 정리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공동펀드 조성을 적극 독려 중이기도 하다. 상반기 중 3·4차 펀드를 통해 총 1조 원의 부실 PF를 정리하려 했으나, 3차 펀드의 경우 2000억 원에 그쳐 4차 펀드에 8000억 원을 정리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기준 PF 경·공매 플랫폼에 16개 사업장(약 4000억 원)을 추가 공개했다. 플랫폼에 공개된 사업장 누적 규모는 6조 7000억 원(385개 사업장) 수준이다.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가격 협상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업장 중 금융지주계 저축은행(KB·신한·하나·우리금융·NH·IBK·BNK·한국투자)이 대리금융기관을 맡은 사업장은 26곳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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