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족 딸에 '월 30만원' 요구하자 "방세 안 내려고 통근하잖아" 당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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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엄마가 속상함을 드러냈다.
얼마 전 A 씨는 딸에게 "월 30만 원씩은 주고 지내라"고 했다.
A 씨는 "제가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였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저도 매일 식당에 나가서 주방 일을 한다. 심지어 딸은 2년 전 간호사로 취업해서 2개월마다 상여금도 받고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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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취업한 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엄마가 속상함을 드러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 씨는 지방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20대 후반 딸과 둘이 살고 있다.
A 씨는 "아들은 일찍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는데 딸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독립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딸이 집안일을 분담하는 건 아니고 가끔가다 빨래나 청소 한 번 해주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나가서 원룸 생활하면 방세가 나갈 테니까 딸이 저에게 생활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A 씨는 딸에게 "월 30만 원씩은 주고 지내라"고 했다. 하지만 딸은 "난 캥거루족이다. 방세 안 내려고 집에서 통근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A 씨는 "제가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였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저도 매일 식당에 나가서 주방 일을 한다. 심지어 딸은 2년 전 간호사로 취업해서 2개월마다 상여금도 받고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런 딸은 "내가 가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데 왜 굳이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하냐"며 거절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9세가 되면 부모에게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다. 어머니가 얘기한 액수가 많지 않다. 독립하면 아무리 못 써도 100만 원 훌쩍 넘지 않나. 30만 원 내라고 하면 내는 게 맞다"라고 엄마 편에 섰다.
박지훈 변호사도 "30만 원이면 체면치레하라는 거다. 저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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