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성공 신화' 제노스코 결국 상장 불발... "중복 넘어 복제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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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미뤄졌던 바이오 기업 제노스코의 상장이 결국 불발됐다.
자회사 중복상장 문제를 결국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제노스코 상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제노스코는 지분 약 60%를 보유한 모회사 오스코텍과의 중복상장, 쪼개기 상장 논란에 상장 심사가 반년간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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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출 구조 분리 못해" 지적
상장 준비 바이오업계에 파장 예고
6개월간 미뤄졌던 바이오 기업 제노스코의 상장이 결국 불발됐다. 자회사 중복상장 문제를 결국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어 향후 최종적으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제노스코 상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지난해 10월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으로, 통상 심사 기한보다 두 배 이상 소요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원회는 중복상장을 넘어 복제상장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통상 상장심사위원회에서 미승인 결론이 나면 해당 기업은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제노스코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가게 된다. 상장심사위원회의 결과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뒤집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016480001352)
이번 상장 미승인 결정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반대하는 자회사 중복상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노스코는 지분 약 60%를 보유한 모회사 오스코텍과의 중복상장, 쪼개기 상장 논란에 상장 심사가 반년간 지연돼 왔다. 국산 항암제로 처음 미국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의 '렉라자' 원개발사인 제노스코는 성장 적기를 놓칠 수 없다고 상장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오스코텍의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핵심 역량이 빠져나간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약개발에 성공한 1세대 바이오벤처가 상장에 실패했다는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제노스코와 오스코텍 측은 신약 후보물질 기술 거래 특성상 기술료와 판매수수료 수령을 각기 다른 매출 구조라 주장했으나 거래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노스코 관계자는 "아직 심사 결과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며 "미승인 사유를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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