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수갑 찬 채 법무부 호송차 실려 특검 사무실로

2025. 8.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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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특검의 첫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씨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14일) 오전 8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인 20일 내 보강 수사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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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특검의 첫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씨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14일) 오전 8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규정에 따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석했고,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복이 아닌 개인 옷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포승과 수갑 착용 법무부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른 여성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인 20일 내 보강 수사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과 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보강과 함께 '나토 순방 목걸이' 등 다른 의혹들도 함께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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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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