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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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렇게 밝히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자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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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위헌·위법이란 의견이 압도적 다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렇게 밝히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자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 쪽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애초 우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한 시점부터 권한 침해가 시작된다고 봤지만, 이미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과 그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기를 앞당겼다. 우 의장 쪽은 당장 권한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오늘 청구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주말에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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