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고경주 기자 2025. 4.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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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렇게 밝히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자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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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행위”…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입법조사처 “위헌·위법이란 의견이 압도적 다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입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렇게 밝히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자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 쪽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애초 우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한 시점부터 권한 침해가 시작된다고 봤지만, 이미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과 그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기를 앞당겼다. 우 의장 쪽은 당장 권한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오늘 청구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주말에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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