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한국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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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25% 추가 관세가 3일 오후 1시1분(미국 동부 기준 3일 0시1분)에 발효됐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3일 오전 0시 1분에 발효됐다.
한 달 후인 5월3일에는 150개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도 이 시점부터 25% 관세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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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25% 추가 관세가 3일 오후 1시1분(미국 동부 기준 3일 0시1분)에 발효됐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3일 오전 0시 1분에 발효됐다. 품목별 관세로는 지난달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은 3번째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27.5%로, 트럭은 25%에서 50%로 인상된다.
한 달 후인 5월3일에는 150개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가 부과되는 차부품에는 △엔진 △변속기 △리튬이온배터리 △타이어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 △점화 플러그 와이어 △브레이크 호스 △차량용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관세가 부과되는 차 부품 품목은 늘어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90일 동안 국내 생산업체의 요청을 수렴해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자동차·차 부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새로운 10% 기본관세나 최대 50% 국가별 상호관세에서는 제외됐다. 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25% 관세를 합산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도 상호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경우 부분 면제가 적용된다. 북미산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만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도 이 시점부터 25% 관세가 붙게 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 달러)의 절반(49.1%) 수준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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