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자문위 "율촌화학·이마트 권고적 주주제안 반대"

유현석 2025. 3.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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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 도입과 이마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배구조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제 도입 건에 대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최근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집중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부족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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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 도입과 이마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배구조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제 도입 건에 대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최근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집중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부족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투표 의무화의 경우 실질적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고적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며 "보수심의제 도입도 권고적 효력의 불명확과 미등기임원의 보수까지 포섭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관 변경에 있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안에 찬성했다. 또 "기업설명회 정례화 정관을 통해 의무화해야 할 사항인지에 의문이 있어 중립 의견을 제시한다"면서도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마트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의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했다. 자문위는 "상법 또는 정관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권고적 효력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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