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경찰관 폭행한 '탄핵 반대' 지지자 2명 조사후 석방

박상혁 기자 2025. 3.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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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석방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조사 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40분쯤 헌재 앞에서 질서유지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비슷한 시각 B씨도 경찰관 2명을 팔꿈치로 밀친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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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사진=박상혁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석방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조사 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40분쯤 헌재 앞에서 질서유지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비슷한 시각 B씨도 경찰관 2명을 팔꿈치로 밀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혼란 방지를 위해 헌재 앞에서 발생하는 시비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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