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韓 탄핵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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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기각의 사유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탄핵심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입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사안별로 좀 더 짚어보죠.
[기자]
우선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해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됐으니,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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