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30억원은 있어야 ‘상위 1%’

손기은 기자 2025. 3. 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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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부동산 부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최근 5년 새 5억 원 넘게 상승해 '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즉,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6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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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 뚜렷
중위값은 1억8천만원, 2천만원 ‘찔끔’ 늘며 격차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벌어져 지역간 양극화 심화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19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벽면에 초급매 매물들이 붙어 있다. 뉴시스

‘상위 1% 부동산 부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최근 5년 새 5억 원 넘게 상승해 ‘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자산가들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비수도권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실물자산(부동산 금액) 순으로 나열한 뒤, 각 가구의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즉,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6000만 원이었다. 5년 새 ‘상위 1% 기준선’이 5억4000만 원 오른 것이다. 상위 5%의 기준선 또한 2019년 11억2000만 원에서 2024년 14억1000만 원으로 2억9000만 원 상승했다. 상위 10% 역시 7억5000만 원에서 9억5000만 원으로 기준선이 2억 원 올라갔다.

반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 원에서 2021년 1억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 기업,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에서도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분위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에서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에서 10억7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3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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