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는 너무 젊다" 정년 없는 미국, 재고용하는 일본…한국은?[뉴스설참]

박현주 2025. 3. 23. 0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1)불붙은 정년 연장 논의, 어디로?
일본, 정년연장 없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폐지' 미국·영국·호주 "정년=나이차별"
편집자주
'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다. 다른 나라는 노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한국은 연금 개혁과 함께 근로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추세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정년 연장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임금을 줄이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 부담 확대·고용 경직성 증가 등을 우려해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재계의 주장은 일본의 사례와 닮아 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65세까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취지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사업주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이 일치하지 않는 '소득 공백 기간'을 피할 수 있다.

일본은 재계가 앞장서 고령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경제동우회 등은 지난해 5월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공식 제안한 상황. 저출생·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고령자 고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은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3세, 여성은 기존 55세에서 58세로 법정 퇴직 연령을 늘리는 정년 연장안을 실시한다. 1999년 62세, 2022년 63세로 정년을 점진적 상향해온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65세로 법정 정년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정년 연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들이 은퇴하면 연금 등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독일은 2007년부터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현 66세인 정년의 기준이 2029년에는 67세가 된다.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해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를 같게 만들 계획이다. 스웨덴도 2023년부터 정년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프랑스는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대책이다. 다만,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곧 연금 납부 기간의 연장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년을 폐지한 국가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에선 이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정년 연령 차별금지법 도입을 통해 정년을 폐지했다.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정년은 없지만, 대중의 안전과 관련된 경찰·소방관·파일럿 등 특수업무 종사자에만 연령 제한을 뒀다.

다만 영미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용 유연성이 높아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기업이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고용 원칙이 통용돼 해고가 자유롭고, 영국 역시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기반으로 한 임금 유연성 덕분에 정년이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