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尹, 확실하게 파면될 것…후폭풍 수습 위해 韓 기각된 것"

이다온 기자 2025. 3. 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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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24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 코너 김종대의 고공침투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위해서는 그래도 민주적으로 국회를 통해 동의를 얻어서 민주적으로 간접적인 정당성을 얻은 그런 국무총리가 그런 것(파면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기간 동안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한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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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24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 코너 김종대의 고공침투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위해서는 그래도 민주적으로 국회를 통해 동의를 얻어서 민주적으로 간접적인 정당성을 얻은 그런 국무총리가 그런 것(파면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기간 동안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한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헌법에는 없는 공식 하나가 생겼다"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것도 위헌 저것도 위헌'이라며 쭉 읽어 나가는데, 탄핵이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이 찬물을 한 컵 들이키더니 '그러나'라고 했다. 그러나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때 세워졌던 공식이 '위헌의 어떤 중대성, 그러니까 중대한 위헌이어야 대통령을 파면한다'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하나 더 나갔다"고 했다.

방 교수는 "박 전 대통령 때는 명시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어떤 그러한 이익이 대통령을 다시 복귀함으로써 헌정질서, 헌법수호를 할수있는거에 대한 이익형량을 했다"며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헌법에는 그런건 명문으로 안나왔고 헌재 판례법이라고한다. 이번 한 총리 때도 그걸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지금 여러 경제적인 상황 그런 국정혼란적 상황까지 다 고려한 것"이라며 "제가 거기서 읽었던 것은 재판관들이 국가가 있어야 헌재도 있는 것, 국가를 완전 혼란 속으로 헌법위반이라 해서 국가유지를 못할 정도로 혼란을 일으킬 경우에는 헌재도 행정법적으로 얘기하면 사정판결을 하는 것, 그러니 그런 법리가 맥락상 들어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최근)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도 여전히 경비계엄 연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황은 2차 쿠데타 시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또다시 벌어질 내란을 막기 위한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와 광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를 '사회 불안'으로 규정해 경비계엄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골자"라며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권력의 움직임이며, 이를 국민이 막지 못하면 또다시 '내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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